[창업월드 서창희] 점주가 업소를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 중 하나로 선택해 운영할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이원욱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고 한다.
지난해 시행된 금연번에 따라 150㎡이상 음식점, 카페, 호프집과 모든 PC방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2015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카페, 호프집이 금연구역으로 바뀐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내용되로라면 이같은 의무 금연구역 지정 제도는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그동안 업주들 사이에서는 의무 금연법때문에 사회적 갈등, 영세사업자들의 매출과 수익 하락, 사업장 폐업등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던 터였다. 업주에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와 담배를 피운사람에겐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분명한건 일방적인 제재에서 상호 보완적인 규제로 비흡연자도 보호하고 영세사업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해줌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예비 창업자들의 지킴이 창업월드에서는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