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컨설팅을 과장한 상가중개업체에서는 예비창업자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있습니다.
고급스러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적은투자금으로 고수익을 벌어갈수있다는 허위광고가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생모은 자금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50대 여성분께서 부산 모창업컨설팅 업체에 창업을 문의하였다가
1억투자에 투자원금보장 월수익300만원을 보장한다는 백화점 델리코너 투자창업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초보창업자인 50대 여성분께서는 너무나 좋은조건이고 직접운영하지도 않고 월300을 벌수있다는 기대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후 1억원이라는 자금을 투자업체에 입금하였고 컨설팅업체는 컨설팅수수료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후 50대여성분은 아는지인에게 이러한 투자건이 있다하여 소개를하던 과정에 소개받은 지인이 저희 창업월드에
이러한건에 대해 어떤건지 상담을 요청하였고 저희창업월드에서 알아본 결과 이투자회사에서는 수십명의 고객에게
창업컨설팅을 통하여 30억이상의 투자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낸 50대 여성고객은 마음이 불안하여 창업컨설팅사에 계약취소요청을 부탁했고 투자사에도 똑같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투자사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기간2년전에는 해지가 불가능 하며 해지시 위약금50%라는 계약서에 설정되어 있어
2년동안에는 해지를 못하게 설정을 걸어 놓았던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계약당시에 창업컨설팅사는 물론이고 투자사에서 언급을 제대로 하지않고 계약을 체결한것이었습니다.
50대 여성분께서도 처음이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해서 잘몰라서 컨설팅사만 믿고 그냥 도장을 찍어버린것이었습니다.
문제발생에 대해 컨설팅사에 항의와 책임을 요구하였지만 컨설팅사는 전달을 했었고 우리는 책임이 절대없다는 식으로
나몰라라는 행동으로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투자사의 편을 들고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창업컨설팅사에서는 이계약을 체결로 인해 투자사에 성사수수료를 받았다는것을 알아내었습니다.
투자사와 컨설팅사는 똑같은 매장과 똑같은 수법으로 여러사람에게 유사수신행위를 한것이었습니다.
저희 창업월드는 일체 투자건이나 투자금보장 및 월수익보장상품 본사위탁운영 상품은 절대 컨설팅 하지않습니다.
몇년동안 이러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창업투자사기건으로 언론에 많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무작정 투자하시는분들은 한번더 알아보고 창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담문의 서창희 컨설턴트 010-7654-0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