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부터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술집 음식점 커피숍등 전국적으로 약 8만여개 매장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주 토요일부터 150제곱미터가 넘는 음식점과 술집,커피숍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를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에 가뜩이나 대선이다 불경기다 해서 자영업자분들게서는 힘드실텐데 아무쪼록 영업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각별이 준비 잘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