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조정 신청 1,377건, 처리 1,242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신청 356건, 모두처리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2017년 상반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 이하 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및 처리 건수가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조정원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조정원에 접수된 조정 신청은 1,377건이며, 그 중 1,242건이 처리 조치됐다.
분쟁 조정 접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상반기 접수 건수는 2016년 상반기(1,157건) 대비 19% 증가한 1,377건이다. 처리 조치된 건수 역시 전년동기(971건) 대비 28% 증가한 1,242건이다.
분야별 접수 내역은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지난해 243건보다 62% 증가한 393건이 접수됐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지난해 282건보다 26% 356건이 접수됐다.
신청 건수의 급증과 함께 조정원에서 처리한 건수들 역시 크게 증가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에서 지난해 183건보다 96% 증가한 358건을 처리했다. 총 358건 중 47.8%(171건)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가 가장 많았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신청된 356건을 모두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234건보다 52% 증가한 수치다. 처리된 356건 중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가 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66건, ‘부당한 계약 해지’ 12건 등 순으로 많았다.
한편, 처리 조치된 신청 건들 중 총 644건의 조정 성립을 통해 약 414억원의 피해 구제 성과(피해 구제액이 절약된 소송비용)를 거뒀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지난해 대비 113% 증가한 47억원,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196% 증가한 43억원의 피해 구제 성과를 보였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 역시 43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평균 2주 이상 빠른 기간 내 사건을 처리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가맹사업거래 분야 사건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대해 “사회, 경제적 약자 보호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사건 신청 및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사업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영세 가맹본부가 증가함에 따라 가맹점주와의 분쟁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