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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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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작성자 성기훈 휴대전화

소상공인 손톱 밑 가시 개선내용(1차, 5월 12일)

 

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일괄구매제도 개선

⇒ (현행) 학습준비물 구입에 따른 시간적·심리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학습준비물 일괄구매제도 도입

(개선) 소규모 구매물품에 한하여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각 학교의 자율적 판단 하에 인근 문구점에서 구매 가능

시·도교육청 학습준비물 담당자 협의 및 지침개정

(‘13년 5월)

 

② PC방·만화방 내 간편음식물 판매 허용

⇒ (현행) PC방 등에서 조리 허용범위에 대한 지자체별 법령 해석이 달라 일부에서 사발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개선)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 PC방, 만화방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 명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개정

  

(‘13년 12월)

 

③ 가맹본부의 판촉활동 행사관련 부당행위 금지

⇒ (현행) 가맹본부가 판촉활동 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자에게 판촉물 구입비용 부담, 행사·이벤트 물량의 과도한 발주 및 반품제한 등 영업비용 전가

(개선) 판촉물 선정 등 판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맹점 사업자 다수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

  

* 가맹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품, 판촉물품 선정 등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13년 9월)

 

④ 식품제조·가공업자에 대한 가공용 쌀 매입대상 자격기준 완화

⇒ (현행) 가공용 쌀(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경우 제조시설 면적 16.5m² 이상으로 제한

(개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 대한 가공용 쌀 매입자격 기준(면적기준 16.5m² 이상)을 삭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쌀가공산업육성및쌀이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13년, 하반기)

 

⑤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 (현행) 숙박업은 칫솔, 치약, 샴푸 등 1회용품 무상제공이 허용되도록 법 개정을 하였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개정사항 미반영으로 과태료 부과

(개선) 숙박업의 1회용품 무상제공을 허용한 자원재활용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에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조치

지방자치단체 관련조례 개정

  

(‘13년, 6월)

 

⑥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개선

⇒ (현행) 일반음식점의 경우 개업하려는 시설의 현행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별도의 용도변경이 불필요하나 휴게음식점은 용도변경 필요

* 바닥면적이 300㎡미만인 휴게음식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300㎡이상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곳에서만 허가

(개선) 휴게음식점을 개업하려는 경우도 일반음식점과 같이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신청 예외 대상 포함

용도분류 체계개선 용역 및 방침결정

(‘13. 하반기)

  

건축법시행령 개정

(‘14. 상반기)

 

⑦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면적 확대

⇒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의 부설주차장 설치면적은 최대 200m²(8대 주차)로 공간 부족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면적 확대(200m² → 330m²)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13. 9월)

 

⑧ 전통시장 홍보용 간판설치 범위 확대

⇒ (현행)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 외부에 설치할 수 없고, 시장 내에 설치하는 경우도 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은 네온·전광·점멸간판 사용불가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개선) 전통시장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특정구역으로 지정(시·도지사 권한)하여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완화

전통시장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특정구역으로 지정토록 권고 공문 시행

  

(‘13. 6월)

 

⑨ 영세목욕업자의 복식부기 부담 완화

⇒ (현행) 목욕업자는 연수입이 75백만원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 의무대상으로 분류되어 타 업종에 비해 부담이 과중

*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 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 형식

(개선)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업종별 과세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종합개선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3. 12월)

 

⑩ 상권정보시스템에 프랜차이즈(FC) 정보 구축

⇒ (현행) 상권정보시스템 내 프랜차이즈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창업·아이템 선정에 한계

(개선) 상권정보시스템 상권DB(점포정보 등)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데이터 등을 통합하여 정보 제공

상권정보시스템 내 FC 정보DB 구축

  

(‘13. 11월)

 

⑪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부담금 납부 규정 신설

⇒ (현행) 환경개선부담금 등 일부 부담금을 제외하고, 현금납부 외에 신용카드 등의 방법에 의한 납부 불가*

*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개선)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일시적인 현금유동성 부족 해소 및 직접방문에 따른 불편과 연체 방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13. 하반기)

 

소상공인 손톱 밑 가시 개선내용(2차, 6월 12일)

비고

 

① PC방 전면 금연구역 적용 계도기간 운영

⇒ (현행) ‘13.6.8일부터 PC방 전면 금연구역 시행

* 음식점은 면적(150m² 이상은 ‘12.12월, 100m² 이상 ’14.1월, ‘15년 1월부터 전체 음식점에 적용)에 따라 시행시기에 차이

(개선) 음식점 등 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변경된 제도변화 적응과 흡연실 및 금연구역 표시 등 이행준비에 필요한 계도기간을 ‘13.12.31까지 부여

PC방 전면 금연구역 적용 계도기간 운영

  

(‘13. 12월까지)

 

② 중소서점단체의 공동구매 지원

⇒ (현행) 출판사들은 온라인 및 대형서점 등에는 낮은 단가로 공급하는 반면, 중소서점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로 도서공급

* 온라인 및 대형서점 공급가(정가의 45~60%), 중소서점(정가의 70~75%) : 가격경쟁력 저하

(개선) 소상공인 공동구매 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 소상공인단체를 중심으로 소모성자재 및 판매상품을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컨설팅, 시스템 구축, 상담 등 추진

계획수립 및 추진

  

(‘14.1월~)

 

③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 제품 배달 허용

⇒ (현행) 떡집 등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장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

(개선)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배달행위 허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4.6월)

 

④ 창업초기 영세사업자에 대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기준 완화

⇒ (현행)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에게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

(개선) 햇살론 등 다른 창업·운영자금 지원제도와의 형평성 및 재원운영 현황 등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운영자금 대출기준 완화

미소금융업무방법서 개정

  

(‘13. 하반기)

 

⑤ 소상공인 계약전력 초과 사용분 요금부담 완화

⇒ (현행) 계약전략 초과의 경우 둘째월부터 계약전력 초과 사용분에 대한 기본요금의 250% 부가금 부과

(개선) 현행 단일 부과율(250%)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초과횟수에 따라 차등적용 하는 등 전기소비자 입장을 고려하여 개선

‘13년도 전기공급약관 개정시 반영

  

(‘13. 8월)

 

⑥ 옥외광고물 무자격업체 단속 강화

⇒ (현행) 옥외광고물 무자격업체들의 난립으로 안전사고 발생 등 시민의 안전보행 위협 및 도시 미관 저해

(개선) 무자격업체의 불법광고물 사전차단 조치

지자체 담당자 교육 실시

  

(‘13. 6월)

 

⑦ 건물벽면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 (현행) 건물벽면을 이용하는 모든 광고물의 영업내용 표시면적을 간판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한정

(개선) 건물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에 영업내용의 표시면적 제한 삭제

*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영업내용 표시면적 제한이 필요한 경우 시·도 옥외광고물관리조례로 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

  

(‘13. 하반기)

 

⑧ 면단위 일반주유소 면세유 판매 제한적 허용

⇒ (현행) 면단위 지역의 면세유류 공급대상의 일반주유소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과중

* 1.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용화물자동차,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관리기, 건조기 등 42종

2. 농업용화물자동차 등록대수 : 304천대(‘12.4)

3. 비용절감효과 : 약 248억

(개선) 농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인근 주유소가 없는 면지역에 한하여 농업용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개정

  

(‘14. 상반기)

 

⑨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실거래가 반영

⇒ (현행)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영업권관련 내용 미포함으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에 차이 발생

(개선) 공시업무 프로세스 개선, GIS기반 감정평가 정보체계 확대 등 추진

* 특히,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정확한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안행부) 합동으로 「부동산가격공시법」개정 준비 중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

(‘13. 12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14. 12월)

 

⑩ 우체국의 EMS(국제특송) 요금체계 세분화

⇒ (현행) 우체국 EMS 우편요금은 0.5kg~30kg까지 중량별 500g 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별 요금체계 유지

(개선) 소규모 우편물(0.5kg~2kg 이내 구간)의 EMS 우편요금 중량단계를 현행 500g에서 250g 단위로 구간을 세분화하여 물류비 부담 경감

*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물류비 경감 : 연간 11억원

** 전체 이용물량 742만건 중 1~2kg 구간 이용건수는 136만 여건으로 이중 약 30%(41만 건)의 우편요금 부담 경감(평균 절감액 2,700원 수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 및 고시 개정

  

(‘13.8.1 시행)

 

 

- 발췌 :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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