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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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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랜차이즈 본사의횡포..이젠 달라진다.
작성자 창업월드 휴대전화 010-7654-0898

부산 경남 예비창업자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보호를 위해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부터 직전 연도 가맹점 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대금의 3배 범 로 정했으며,  예로  한번에 200만원의 물품을 공급받는다면, 계약이행보증금은 6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이 판촉행사를 할 때는 그 비용을 본사와 점주가 반반 부담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인적보증까지 요구하였으나 이젠 추가담보 요구도 금지하도록 하였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판촉활동을 하기위해서는 가맹점주들의 70%이상이 동의를 해야 시행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창업시장에서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잇따르면서 창업월드에서도 앞으로의 창업시장에도 햇살이 비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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