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 예비창업자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보호를 위해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부터 직전 연도 가맹점 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대금의 3배 범위 내로 정했으며, 예로 한번에 200만원의 물품을 공급받는다면, 계약이행보증금은 6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이 판촉행사를 할 때는 그 비용을 본사와 점주가 반반 부담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인적보증까지 요구하였으나 이젠 추가담보 요구도 금지하도록 하였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판촉활동을 하기위해서는 가맹점주들의 70%이상이 동의를 해야 시행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창업시장에서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잇따르면서 창업월드에서도 앞으로의 창업시장에도 햇살이 비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