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의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현재의 보증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임차기간등 일반적인 내용만 정하고 있어 임차인에 대해 필요한 정보제공이나 분쟁이 생겼을 시 이에대한 자료로서 충분치 못한게 사실이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5년간 임차계약보장 요구권, 임차료 인상의 상한률 설정등 임대차 계약의
중요사항이 규정된 상가 임대차표준계약서가 새롭게 제정.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상가임대차 분쟁시 임차인 보호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임대인도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하지않아도 될것이다.
기존의 방송에서 다뤘던 일부 부동산업체들의 작업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올려주고 월임대료를 올리고 기존의 임차인을 나갈 수 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런 행위들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된 임대차 계약속에서의 영업으로 창업자 입장에서는 투자금회수를 안정적으로 계획할 것이고 무리한 영업을 하지않을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도 공정위의 리뉴얼에 관한 제재로 인하여 가맹점주에게 호의적으로 바꼈듯이갈수록 임차인과 창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이 형성되는게 아닌가 싶다.
좋은 아이템과 좋은 상권의 점포만 잘 찾는다면 성공창업하기엔 좋은 시기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