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월2회 휴무와 밤12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의
영업제한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의견과
동네상권과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영업제한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듯 하다.
사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과연 재래시장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 상태이고
실제로 정치권에서의 한쪽만의 의견수렴으로
주말이나 늦은밤에 장을 봐야되는 맞벌이 부부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의견이
나는 맞다고 생각이 든다.
25살이라는 장사하기엔 어린나이에
재래시장에서 6년간을 축산유통을
한 나로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규제가 재래시장 발전에
큰 의미가 없다는걸 몸으로 잘 알고있다.
실제로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시던 분들이
저녁에는 마트에서 다들 장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오히려 옆가게 상인들의 물건을 사주는게 아니라
마트에서 장을 봤던 것이다...

그리고 대형마트내 특히나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는
개인창업자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나도 마트 창업 컨설팅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마트영업 규제로인한 매출하락은
또다른 소상공인들의 생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고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규제가 해제되어서
마트창업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