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08일 이후 전면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금연법)
으로 창업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150 제곱미터 45평 이상의 술집 및 식당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흡연실이 따로 있는곳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 가능하고 2015년 1월1일부로 전면 철거하고 운영해야합니다.
대형카페는 대부분 흡연실이 따로 있지만 대형 술집 및 식당 같은 경우에는 따로 흡연실이 없기에
전국 대형 음식점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수가 없습니다.
이는 곧 매출의 하락으로 이어질수 있기에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 또한 담배를 태울수 있는 평수가 조금 작은 곳으로 음식점 및 호프집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니 다른 애연가분들 또한 저 같은 마음이 드실꺼라 생각됩니다.
상권이 좋고 매출이 좋은 매장은 당연히 권리금이 따라 붙습니다.
대형 평수의 매장을 조금 기피하고 소형 평수의 매물을 찾는 고객이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니 매장의 권리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2014년 1월 1일부로 100제곱미터 30평 이상의 술집 및 음식점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니
금연법으로 직격탄을 맞는 많은 업종의 창업 매물에 대한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당장은 애연가들이 불편하여 소수인원이 발길을 돌릴수도 있지만 금연 문화가 금방 정착되리라
생각되기 떄문입니다.
아니면 각 매장만의 특별한 흡연실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그것 또한 경쟁력이 될수도 있겠지요
(2015년 이후에는 전면 철거해야되지만...호프집은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듯 싶습니다.
술 먹으면서 흡연을 참기에는 너무 힘들죠^^;;)
★ 금연법 적용대상 업소 ★
1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2호.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3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4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5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6호.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7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8호.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0호.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호.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1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13호.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14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15호.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16호.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