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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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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창업자금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
작성자 창업월드 휴대전화 1544-9290
창업교육 이수자 우선 지원
최근 정부의 화두는 단연 일자리 창출이다.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사상 최대 추경예산을 편성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산업의 실뿌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어느 해보다 높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과거 단순 자금지원 방식과 달리 최근 정부의 지원 방향은 경쟁력을 갖춘 준비된 창업자를 양성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창업 교육과 컨설팅을 받은 업체들을 우선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규모를 대폭 늘리고 특히 저급 신용자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 금리 인하 등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활용 가능한 창업자금지원제도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5000만원 정도

창업자금을 받기 위해서 창업교육이 필수다. 사진은 매경 창업아카데미 모습.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개선 자금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지원 자격은 제조업·건설업·광업·운송업 등의 업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외식·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4년 균등 분할상환, 금리는 3.98%다. 폐업자와 업종 전환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한 폐업전업지원제도가 올해 신설돼 사업을 하다 그만둔 폐업자와 현재 점포 운영이 어려워 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중이며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동일하다.

특히 담보력이 미약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신용평가를 거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은 사업자 개인의 신용 상태, 자금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대출금 연체 및 세금 체납 여부,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여부 등을 포함해 본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지원을 해준다. 보증능력이 부족한 실업자 중 소정의 창업훈련 과정을 이수했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분야에서 창업을 할 경우 지원 혜택을 준다.

또한 실직 전 1년 이상 종사했던 관련 분야에서 창업할 경우와 실직 여성가장과 55세 이상의 실직고령자 등은 점포를 임대해 창업지원을 해준다. 반드시 점포형 창업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자금지원대출이 아닌 공단에서 직접 점포의 전세권 등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를 임차해 지원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다. 전세나 월세 모두 지원해주고 월세점포는 월 임대료가 150만원 이내인 점포만 가능하다. 전세점포의 경우는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의 이자를 받는다. 1~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의 창업특별보증제도 활용도 창업 초기 부족한 운영 자금을 활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물론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단점이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내의 창업 초기 사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창업특별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교육을 12시간 이수해야 한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사에게 상담과 컨설팅을 받아야 하고 지원 한도는 창업자금 3000만원, 사업장임차자금의 경우 5000만원까지다. 금리는 4%, 상환기간 5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보증수수료 1%가 별도 부과된다. 두 가지 자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8000만원까지다. 특히 사업장 임차자금은 전세점포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월세점포의 경우는 임차보증금에서 1년 치 월세를 뺀 나머지 금액이 지원 가능한 금액이다.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에 대한 점포임대비, 매입 세금계산서, 카드 매입, 은행 송금 영수증 등 제반 서류를 통해 투자를 입증해야 하므로 창업 단계에서부터 입증서류들을 잘 준비해 둬야 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저소득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는 점포임차지원 사업과 올해부터 신설된 여성가장 창업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 후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배우자가 심신장애·사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력을 상실해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으로 가구당 월소득 198만원 이하, 재산 규모 10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여성가장이다. 점포 임차 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계약은 협회 명의로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채권을 확보한다. 지원기간은 2년,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금리는 연리 3%다.

신설된 여성가장 창업 및 운영자금은 저소득 여성가장을 포함해 여성가장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자금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된다. 금리는 3.98%로 여성경제인협회 전국 13개 지회를 통해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장애인 창업자를 위한 자영업 창업자금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40세 미만이라면 재래시장 내에 빈 점포를 통해 창업하려는 청년프론티어 소상공인 창업지원 자금이 2500만원 이내에서 3.5% 금리로 지원되고 있다. 금융 소외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해 그동안 제도권 내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저신용 미등록 사업자(무점포·노점상)와 저급 신용자 즉, 신용등급 9등급·10등급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행상, 입점 무등록 상인, 유제품 배달 등 개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으로 전국농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도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한 서민소액대출제도(마이크로크레디트)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지자체·사회연대은행·아름다운재단·신나는조합 등을 통해 자활공동체 및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저소득 개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 금액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며 대개 상환금리가 1~4%대에 이른다. 5년 기간의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 있다. 이들 기관은 자체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상담과 교육이 필수인 경우가 있다.

창업자금을 잘 받기 위한 방법
창업교육 이수와 신용관리 필수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을 먼저 12시간 이수해야 한다. 그래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창업교육은 필수다.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들 대부분의 경우 신용보증서 활용을 통한 자금조달이 97%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정책자금 중에서도 자신에게 적합한 창업자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유리한 조건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지원 조건이나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두고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자금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가끔은 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잘 따져보고 써야 한다. 시중은행 자금의 경우 개인 사정에 따라 은행과 협의해 상환일정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책자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갚아야 한다. 5년 만기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의 정책자금을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시점에서는 금액부담이 만만치 않아 자칫 신용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금리가 싸고 상환조건이 좋다고 쉽게 접근하기보다는 필요한 자금만큼 상환조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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