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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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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업월드
댓글 0건 조회 93,515회 작성일 13-11-14 10:41

본문

사업 및 절차 안내 [Business and Procedural Guidancel] 

  창업월드에서는 가맹본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가맹점의 성공창업을 지원하기위해 각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업소개

  ▶기존사업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유망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지원을 통해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

 

∧ 지원대상

  ▶지원대상

   *운영하고 있는 점포의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하는 자영업자 또는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업  종

                               직영점*업력

                                     외식업

      직영점포가 2개 이상이며, 2호점 업력이 최소 1년 이상

                                서비스/도소매업

      직영점포가 1개 이상이며, 1호점 업력이 최소 1년 이상

    *직영점 : 직영 1호점 사업주 본인, 2호점 이상 본인 또는 가족이 사업주

                (가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한정하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도 인정)

 

∧ 지원내용

  ▶지원내용

                  분   류

                                 세부내용

               기  간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

 유망사업의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

(예 :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등록 및 개발, 가맹점 모집 · 계약 및 출점 방안 컨설팅, 가맹본부 · 가맹점 운영 매뉴얼 개발 등)

                계약기간

         

                사후관리

 

 개발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적용 및 보완, 지속적 가맹주 모집

(예 : 시스템 적용 상황 확인, 개발된 시스템의 수정 · 보완,직영점 및 가맹점 출점 현황 확인 · 보고 등)

               계약기간

             (최소 12개월)

          박람회 참가 지원

 브랜드 홍보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

             (창업월드 직원 파견/가맹 모집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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